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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제전기안전엔지니어링은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한 귀사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해 귀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주요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구분 | 권장교정 및 시험주기(년) | |
---|---|---|
계측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1 |
절연내력 시험기 | 1 |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 | |
전원품질분석기 | 1 |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 1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 1 | |
회로시험기 | 1 | |
접지저항 측정기 | 1 | |
클램프미터 | 1 | |
안전장구 시험 | 특고압 COS 조작봉 | 1 |
저압검전기 | 1 | |
고압·특고압 검전기 | 1 | |
고압절연장갑 | 1 | |
절연장화 | 1 | |
절연안전모 | 1 |
전기설비 공사 감리
-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