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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제전기안전엔지니어링은 관련된 전문 엔지니어와 최신 계측장비를 통한 전기안전진단을 제공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업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만약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용량별 | 점검횟수 | 점검간격 | |
---|---|---|---|
저압 | 1~300kw 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300kw초과 | 월 2회 | 10일 이상 | |
고압 이상 | 1~300kw 이하 | 월 1회 | 20일 이상 |
300kw 초과 ~ 500kw 이하 | 월 2회 | 10일 이상 | |
500kw 초과 ~ 700kw 이하 | 월 3회 | 7일 이상 | |
700kw 초과 ~ 1,500kw 이하 | 월 4회 | 5일 이상 | |
1,500kw 초과 ~ 2,000kw 이하 | 월 5회 | 4일 이상 | |
2,000kw 초과~ | 월 6회 | 3일 이상 | |
비고 | 여행·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설비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점검결과의 판정
- 부적합 판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