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주)국제전기안전엔지니어링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 필수    △ : 필요시
구분 주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2호
누설전류 측정        
접지저항 측정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3호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별지 제4호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별지 제5호
예비발전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적외선 열화상 측정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별지 제8호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