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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제전기안전엔지니어링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 필수 △ : 필요시
구분 | 주기 | 기록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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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 분기 | 반기 | 연차 | 공사중 | 감리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별지 제1호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 별지 제2호 | ||||
누설전류 측정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별지 제3호 | |||||
접지저항 측정 | ○ | |||||||
절연내력 측정 | ○ | |||||||
변압기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별지 제4호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별지 제5호 | ||||||
예비발전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별지 제6호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별지 제7호 | ||||||
전원품질분석 | ○ | 별지 제8호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