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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 UPS 점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29


1. 직무고시 개정 추진 배경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고시 개정안

무정전전원장치의 점검 절차 마련을 통하여 무정전전원장치 안전사고 예방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관련으로 인한 개정 추정)

 

2. 개정내용 시행일

2024. 07. 01 부터 시행

 

3. 주요내용

① 제3조 제2항 ‘전기저장장치’ 정의 변경

-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제시 되어있는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의미를 넓힘

- 무정전전원장치 정의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함

 

②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1회 이상 점검 실시

-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 (UPS)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와 표준점검서식을 신설함

-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월간점검 및 분기, 반기, 연간 점검 별지 작성을 하는 것처럼 16호 별지도

작성하여 보관

 

③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확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제시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

(제3조 제1항 관련)에서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추가

- 무정전전원장치를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와 같이 새부적으로 나눔

 

④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및 신고 방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있었던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인 경우 부분의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부분을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UPS’는

제외한다로 변경됨

-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등을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용량 등을 보호 계전장치의 종류, 온습도

분진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와 용량 및 대수가 추가

- 기술자료 또한 단선 결선도, 용량계산서,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제어방식 설명서, 공조시설의 배치도가 추가

 

⑤ 사용전검사 시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부문이 추가됨

 

⑥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설비 계통의 기준과 시기를 제시

-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들은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

- 이 외의 설비들은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정

첨부파일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hwp ( 18.43 Kbytes ) ,  UPS 수검자준비자료 서식.pdf ( 1,071.31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