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 UPS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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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9 |
1. 직무고시 개정 추진 배경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고시 개정안 무정전전원장치의 점검 절차 마련을 통하여 무정전전원장치 안전사고 예방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관련으로 인한 개정 추정)
2. 개정내용 시행일 2024. 07. 01 부터 시행
3. 주요내용 ① 제3조 제2항 ‘전기저장장치’ 정의 변경 - 현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에 제시 되어있는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로 의미를 넓힘 - 무정전전원장치 정의 신설: 제3조 제30호 무정전전원장치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및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를 말함
②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1회 이상 점검 실시 -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 (UPS)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와 표준점검서식을 신설함 -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월간점검 및 분기, 반기, 연간 점검 별지 작성을 하는 것처럼 16호 별지도 작성하여 보관
③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확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제시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 (제3조 제1항 관련)에서 ‘무정전전원장치 UPS’가 추가 - 무정전전원장치를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부대설비와 같이 새부적으로 나눔
④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및 신고 방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있었던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인 경우 부분의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부분을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UPS’는 제외한다로 변경됨 -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등을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용량 등을 보호 계전장치의 종류, 온습도 분진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와 용량 및 대수가 추가 - 기술자료 또한 단선 결선도, 용량계산서,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제어방식 설명서, 공조시설의 배치도가 추가
⑤ 사용전검사 시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또한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부문이 추가됨
⑥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설비 계통의 기준과 시기를 제시 -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들은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 - 이 외의 설비들은 2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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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hwp ( 18.43 Kbytes ) , UPS 수검자준비자료 서식.pdf ( 1,071.31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