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대행

(주)국제전기안전엔지니어링은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한 귀사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거해 귀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합니다.

주요업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ㆍ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측장비 등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
구분 권장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장비 교정 계전기 시험기 1
절연내력 시험기 1
절연유 내압 시험기 1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전원품질분석기 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
회로시험기 1
접지저항 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안전장구 시험 특고압 COS 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전기설비 공사 감리